마약류 취급강화…'통합정보관리센터' 설립 추진
- 최은택
- 2014-03-29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은 기록·보관의무를 없애는 대신 관리센터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마약이나 향정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센터는 마약과 향정약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과 제약사 등의 취급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마약 또는 향정약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도 승인사항을 센터장에게 알리도록 강제된다.
대신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가 확대되면서 마약류취급자의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는 삭제한다.
또 보고정보로 대체 가능하도록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약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도 면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7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8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 9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
- 1010년간 7차례 변경…공시 규제 강화 자초한 바이오기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