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이 운영하는 '00약국' 온라인몰 된서리
- 강신국
- 2014-03-2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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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유사명칭 금지법 적용…복지부 "과태료 수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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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이 지난 18일 공포후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약사법 20조 6항을 보면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결국 '00약국' '00약국 쇼핑몰' 등 포털사이트에 무수히 등장하는 약사들의 쇼핑몰은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인터넷 상에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쇼핑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일반인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무분별하게 약국명칭을 사용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약사법이 결국 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게 된 셈이다. 인터넷에서 쇼핑몰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술집이나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일반인들에게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법 아니냐"며 "약사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약국명칭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건기식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B약사도 "개설약국과 동일한 명칭으로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언제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반면 적절한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약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다수 존재해 국민들이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약국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즉시 시행됐다.
결국 약사법 시행령 과태료 수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 것이다. 법은 시행됐지만 처벌은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만큼, 기존 업체들에게 간판 및 상호 변경을 위한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을 정비할 시간도 없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약국 유사명칭 사용과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 수준을 결정해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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