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한 적응증도 등급 관리" 입법 추진
- 최봉영
- 2014-03-22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의학회 등 신청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기존에는 심평원을 거친 뒤 식약처가 평가를 진행해야 했던만큼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식약처에 안전성·유효성(안·유) 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은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안·유가 인정된 품목의 허가변경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 등의 근거는 미흡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법' 내에서 허가사용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약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허가범위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회나 임상기관 등은 식약처에 허가초과의약품 안·유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식약처에 평가신청서 등의 자료를 내야 하며, 신청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평가해 해당제품의 안·유를 네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게 되며, 평가결과는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운영과 연계해 보험급여 여부에 활용된다.
또 안·유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식약처는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가외 범위에 대한 평가결과는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허가외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안·유평가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타이레놀사태 재발 막는다"…관리의무 위반 시 징역
2014-03-21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8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9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10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