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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카드 VAN사 위약금 갈등…법원 지급명령 통보

  • 김지은
  • 2014-03-21 12:24:52
  • 약사 "업체가 계약과정서 위약금 대납해준다고 했는데…"

약국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간 위약금 책임소재를 두고 벌어진 분쟁이 법원 지급명령 통보로까지 확대됐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최근 법원을 통해 A카드단말기 업체가 요청한 100만원 상당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B업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던 K약사는 A업체 영업사원이 찾아와 신규 계약을 하면 B사와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대납하고 영수증 인쇄기계까지 설치해주겠다는 말에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사에 따르면 위약금 대납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 상 명시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회사 법무팀 등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해당 기기를 사용한 이후 B업체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위약금 독촉은 계속됐고 약사는 A사에 대납 이행을 촉구했지만 업체는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했다.

약사는 한달쯤 지나 계속되는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기존 B업체 기기를 다시 사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법원으로부터 A업체와의 계약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지급명령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약사는 현재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약사는 "언론에서 카드단말기 업체 횡포에 일부 소상인들이 피해를 당한 사연을 들었는데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위약금 대납 약속만 믿고 다른 기기를 등록했다 낭패를 볼 수 있는 약국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해당 약국이 중간에 기기를 해약한 만큼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업체는 지급명령서를 통해 "약사는 업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3년 간 의무사용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임의로 타사 제품으로 교체했다"며 "임대차계약이 채무자인 약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업체는 약국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회사도 피해를 본 만큼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불이행 돼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약국과 회사의 문제인 만큼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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