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만 논의기구 설치…법인약국은 약사회와 협의"
- 최은택
- 2014-03-17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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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국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선의 피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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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기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법인약국은 약사회(약계)만이 정부의 협의 파트너가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먼저 "(1차 집단휴진 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데 전공의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우려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른 과제는 각 단체와 별도 협의한다. 예를 들면 법인약국은 약사회, 약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참여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다.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는 데 그동안 공익위원 8명이 정부 추전인사여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진료환경 개선 등을 주로 협의했고, 수가인상 부분은 논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처벌감면 등 유화조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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