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4월 시범사업…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설치
- 최은택
- 2014-03-17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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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의-정 합의결과 발표...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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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국장은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초 하에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원격의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 편법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측면에서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 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칭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행정처분도 신중히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국장은 "이번에 추가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협의결과를 통해 전체 회원투표에 부쳐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지만, 부결되면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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