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경 개선…"병상 수직이동 가능하게"
- 김정주
- 2014-03-13 12:0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내달 5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춰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주요내용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과 휠체어 이동공간, 병상 이동 가능 복도, 층간 경사로 설치 등이 담겨있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의 경우 침대와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병상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 폭이 1.2m 이상이어야 하고 병상 이동이 가능한 복도 또한 유효 폭 1.5m 이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지침이 설정됐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내달 5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병원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병이나 증개축, 장소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