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업참여 강제성 여부 의협 샅샅이 조사
- 이혜경
- 2014-03-1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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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위원 인적사항 등 자료제출 요구...6시간 동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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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의 의료 총파업이 시작되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대한의사협회관 현장조사를 나왔다.
10일 집단휴진이 이뤄진 다음날 바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면서 정부의 '엄정대응'이 현실화 됐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만약 조사를 통해 집단휴진 강제참여 등을 강요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업자 단체는 5억 원이내 과징금을,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이뤄졌으며, 김재정 전 의협회장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의협회장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협은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는 2~3개월 이후로 내다봤다.
의협 관계자는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자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협회장이 되기 전) 한미약품을 공정위에 고발했을 땐 6개월 이후에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의협은 즉시 시작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노 회장은 "공정하지 못한 것은 정부"라며 "2000년 의협회장이 구속됐을 때 죄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꺼이 조사를 받고 기꺼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법률적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노 회장은 "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피해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한 명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법률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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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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