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명령서 받고 휴진한 기관 행정처분"
- 최은택
- 2014-03-11 0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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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 휴업참여 기관 5991곳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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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령서를 수령했거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받고도 휴진한 기관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10일 밤 늦게 '3.10 집단휴진 기관 최종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화 전수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해 오전과 오후 두번 실시했는 데, 전일 휴진기관은 2만8660곳 중 5991곳, 20.9%로 최종 집계됐다.
12시 기준 29.1%보다도 8.2% 감소한 수치다.
복지부는 오전에는 휴진했으나 오후에 진료 개시한 기관, 오전에 전화를 받지 않아 휴진으로 집계됐지만 현장점검 결과 오전부터 계속 진료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명령을 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기관은 행정처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그러나 "5991곳 전체가 아니라 진료명령서를 수령했거나 전화 등을 통해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기관만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 처분기관은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대상 기관 수는 오늘(11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곽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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