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각서받고" 불법 조제료와 전쟁중
- 김지은
- 2014-03-08 0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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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 의심 약국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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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는 7일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제료 불법 할인 신고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조제료 할인 행위가 의심되는 약국이 있을 때 신고서를 작성, 사무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구약사회는 '조제료 할인 목격시 대처방법' 제목으로 환자에게 다른 약국이 조제료를 인하했다는 말을 들으면 지불한 금액과 약국 이름 등을 묻되, 고발이라는 단어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 구약사회에서 발송한 '조제료불법할인 신고서' 양식에 해당 약국 명칭과 날짜, 정상금액과 할인금액, 환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팩스로 전송할 것을 요청했다.
장은선 회장은 "회원들이 일부 약국들의 불법적인 조제료 인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조제료는 약사 권리이자 수가 등과도 연결되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제도와 관련 처음 제보된 약국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해당 약국이 한번 더 신고되면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제보가 들어온 약국은 총 10곳으로 이중 6곳이 2번 이상 조제료 할인 신고가 들어와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재차 적발될 시에는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장 회장은 "조제료 인하 사례로는 노인 정액제 1200원을 1000원으로 할인해 주거나 박스 단위 조제 시 조제료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원급 약국들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심 약국은 약국위원장과 회장이 직접 찾아가 정중히 이야기하고 각서를 받아온다"며 "해당 약국들도 거부감 없이 개선 의지를 밝히고 전반적으로 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만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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