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사 집단휴진 면허취소 등 엄정 처벌
- 이혜경
- 2014-03-07 10:22: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전 10시부터 공안대책협의회 진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대응 한다.
검찰은 집단휴진 등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동자 뿐만 아니라 파업 참가 의료인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집단휴진 동참을 유도하는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땐 소속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강행시 엄정 대응"
2014-03-01 1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2'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