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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한약제제 4개 품목 오늘부터 급여중지

  • 최은택
  • 2014-03-04 17:22:01
  • 요약
  • 복지부, 요양기관에 통보...2품목은 10일부터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허가를 자진취하한 3개 제약사 6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먼저 아이월드제약의 아이월드팔물탕 단미엑스산혼합제와 혼합단미엑스산은 각각 오는 10일부터 급여 중지된다.

또 한국인스팜의 인스팜갈근탕(단미엑스산혼합제)과 인스팜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 원광제약의 원광갈근탕(단미엑스산홉합제) 등은 오늘(4일)부터 급여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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