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수출입때마다 식약처장 승인 의무화
- 최은택
- 2014-03-02 14:0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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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 예고기간 중에도 소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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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 환각용 물질을 임사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기간에도 소지하거나 보관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재정 지원사항에 운영 경비를 추가하고, 마약류 취급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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