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TG 200mg/dL 넘으면 고지혈증약 투약
- 최은택
- 2014-02-27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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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부터 급여기준 개선...시노비안주 등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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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첫 허가-약가 동시평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골관절염치료제 시노비안주는 급여목록 등재에 맞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다음달 신규 등재예정인 시노비안주는 소디움 하이아르로네이트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 천식치료제 플루티폼흡입제도 동일 적응증을 갖고 있는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써티칸정은 허가범위 중 '경도 내지 중등도의 면역학적 위험을 가진 동종 심장이식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이식 후 장기 거부반응의 예방에 마이크로에멀젼 형태의 사이클로스포린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한다.
이외 다른 적응증은 전액본인부담이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중 당뇨환자에 대한 투약기준은 개선된다.
2회 연속 'TG≥200 mg/dL' 이어야 급여를 인정했던 것을 'TG≥200 mg/dL'이면 곧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
또 오마코연질캡슐은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해 환자 치료에 혼동이 없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리파부틴 경구제(마이코부틴캅셀 등)는 의료기관 다빈도 질문 해소 차원에서 '일반원칙 비결핵항산균치료제'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개별기준에 명시했다.
또 트리메타지딘2HC1 20mg 경구제(바스티난정 등)는 유럽 EMEA 조치를 근거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급여기준에 반영했으며, 동일급여 기준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을 통합시켰다.
이밖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의 급여기준 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성분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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