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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외래 17% 제한…병상증설 억제

  • 최은택
  • 2014-02-27 12:29:39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병원 병상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또 경증 외래진료는 1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전국 10개권역)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쟁적인 병상증설을 억제해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고, 경증·만성 질환자의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해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진료와 중환자 진료 기준을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많이 수행하도록 전문질병군 진료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본연의 진료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특히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권역 의료의 구심점으로써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증환자 진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 전문진료를 유도하도록 했다.

최근 진료실적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16% 이하로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

특히 다발성 외상,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지정 이후부터 적용해 2017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한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해 그 비율이 1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것.

이밖에 교육·연구 등의 분야별 의료기관평가(병원신임평가, 연구중심평원 지정 등)에서 세부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평가 결과는 연동해 유사·중복지표를 일원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수렴 후 이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정신청은 7월 중 접수받고 선정결과는 12월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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