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스캐너, 계약 해지하면 이전 처방전 못본다고?
- 김지은
- 2014-02-27 1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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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업체 "약정원 관할"…약정원 "PM2000서 설정 변경하면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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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 중인 일부 약국이 사용계약 만료 후 이전 처방전 확인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스캐너로 입력했던 이전 처방전을 확인하려다 낭패를 봤다.
심평원 요구로 특정 환자 처방전을 확인, 전송해야 했지만 처방전 이미지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몇 달 전 5년 간 사용했던 K업체 스캐너를 계약 기간 만료로 해지한 상태였다.
A약사는 해당 업체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얻지 못했다.
A약사는 "심평원,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처방전을 발송하라는 연락이 온다. 기기 사용을 중지하면 처방전 이미지 확인이 어렵다는데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도 뚜렷한 답도 없고 공지가 필요한 부분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업체 측은 처방전 관리와 관련 프로그램은 PM2000과 연동돼 있어 약학정보원 관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K업체 관계자는 "약학정보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만큼 처방전 열람과 관련한 문제도 약정원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기기 사용 계약을 해지하면 인증 설정이 초기화 되면서 PM2000상에서 처방전 원본보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처방전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PM2000의 'OCR입력시스템설정'을 클릭한 후 스캔 이미지 저장경로를 새로 입력해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기기 사용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 변경 방법 등에 대한 공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며 "처방전 이미지 데이터들을 약국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만큼 PM2000 프로그램 환경설정 상에서 저장경로 설정을 달리 해 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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