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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약국' 제도화 입법안, 복지부-식약처 시각차

  • 최은택
  • 2014-02-24 12:24:56
  • 복지부 "약사법에 일원화" vs 식약처 "입법안에 동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 항목을 추가하고 재원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간 입장 차가 확연했다.

복지부는 시큰둥한 반면, 식약처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연구·조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 세이프약국'을 제도화 할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약사사회가 관심을 가질만한 입법쟁점 중 하나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홍보하거나 조사·연구하는 대상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했다. 또 보건소장이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이프약국'의 경우처럼 보건소가 지역 약국을 지정해 약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 의견을 갈렸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체계상 복약지도 의무 등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관련 내용을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건강증진기금 재원이 되는 부담금 수입액이 감소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약사법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건강생활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 신설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식약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는 의약품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오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의 연령·대상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재정적 지원과 연구도 필요하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수준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건강증진사업 이로한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는 적절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전문의원실은 다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환화해서 규정하는 게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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