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문란 보험약 9품목 내달 약가인하
- 최은택
- 2014-02-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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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고시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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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가로 요양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등재의약품 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품목별 조정후 상한가는 목시캄 216원, 트리마셋 152원, 트리마셋세미 101원, 아노렉스캅셀25밀리그람 118원, 바클란10밀리그람 99원, 코사틴플러스 391원, 멜로디핀 151원, 리프론 96원, 디나졸 1428원 등이다.
한편 오늘 7월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1차 1년 범위내 급여정지, 2차 급여목록 삭제' 수순을 밟는 이른바 급여퇴출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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