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합격자, 의무장교 중위임용 가능해진다
- 최은택
- 2014-02-21 09:1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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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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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된 상황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에 적용하고 있는 중위이상 초임계급 임용대상에 약사국시 합격자를 추가한 내용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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