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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서 의무화·처방전 보관방식 자율화 향배는?

  • 최은택
  • 2014-02-20 06:14:56
  • 쟁점법률안 법안소위서 본격심사…부정적 의견 일색

DUR 의무화법과 함께 쟁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이 오늘(20일) 본격 심사된다.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와 처방전 보관방식을 자율화하는 입법안이 그것이다. 정부와 단체들은 일단 부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19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복약지도 정의에 의약품 성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복약지도 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 및 의약품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서 제공 강제화는 과도한 규제"라며 "처벌규정 신설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보건의료환경 여건 개선과 동기 유발 방안 마련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는 "출력장비와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으로 비용이 소모된다"며 "복약지도 수가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모든 환자에게 서면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게 효과적인 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고, 추가비용 소요로 수가인상 요구도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뿐, 별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의 협소한 공간과 업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처방전 보관방식으로 장소적 범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관방식은 자율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처방전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은 잠금장치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은 구조상 환자 출입구획이 분리돼 있다"면서 "약사법에서 구획된 장소에 처방전을 보관하도록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처방전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이므로 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별도 수정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이해단체, 국회 전문위원실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만큼 이들 법률안 처리는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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