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위반, 제약사 홈피 전문약 광고가장 많아
- 최봉영
- 2014-02-18 12:4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작년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실적 공개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표시광고가 매년 위반유형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 세부 적발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2012년의 경우 바코드오류나 제조번호 미기재 등이 다수였지만 작년에는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이 많았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의약품 사후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제품 정기 감시는 총 447건, 수시감시는 374건이 진행됐다.
이 중 수시감시로 적발된 위반건수는 113건으로 위반율이 30%에 달했다.
의료제품 중 의약품 정기감시는 총 85건이 진행됐고,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수시감시는 83건 중 27건에서 위반이 드러났다.
유형을 보면, 표시광고에 대한 위반이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2년에도 의약품 표시광고가 위반유형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위반사항을 보면, 바코드 오류나 제조번호·사용기한 미기재 등이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전문약 광고 미심의·오인문구, 경품제공, 허가 외 효능광고 등이 많았다.
이 중 대부분은 자사 홈페이지에 전문약 광고와 관련한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된 건이었다.
또 미신고 14%, 기준서 미준수 13%, 품질관리 위반 11%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 중 38% 달했던 기타 사례로는 불만처리 미흡이나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제품 판매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홈페이지 광고 위반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제약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9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