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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직결된 중요 진단결과 전화통보 허용 추진

  • 김정주
  • 2014-02-17 06:14:56
  • 서영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한 병원(의사)이 환자에게 암 확진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가 의료소송에 연루됐다.

내원예정일에 환자가 오지 않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16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대면하지 않은 환자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의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사안은 환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원을 독려하는 것도 의료인의 설명의무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재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단결과가 생명과 직결된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의료인이 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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