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판결, 입장표명·제도개선 힘써야"
- 김정주
- 2014-02-13 10:5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촉구…의약사-정부 간 갈등 해결 촉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직능 간 마찰 심화는 계속되고 정부부처와 관련 직능단체 간 극단적 소송이 소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복지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월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은 원고 승소로 결정났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한의사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극단적 소송으로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의협화 한의사-식약처 간 소송 쟁점은 의사-한의사 간 처방권 갈등이 쟁점이라고 봤다.
현재 처방전 쟁점에 대한 법 소관은 한의학정책관,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정책관,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국과 약무정책과, 식약처가 각각 맡아 업무가 분산돼 있다.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직능 간 갈등조정과 정책방향이 결정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으로 육성할 것인지 방향과 직능 간 갈등조정 방안 등 어떤 입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입장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2'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5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