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예외규정안, 실익은 별로"
- 김정주
- 2014-02-1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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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개정안 검토…절차 엄격 적용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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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이전, 연락처 부재 등 열악한 상황을 약국이 책임질 필요 없기 때문에 법 개정에 찬성했지만, 국회는 현재도 예외사항은 인정하고 있으니 개정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냈다.
12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이 끝난 후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사실상 여려운 상황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치과 포함) 폐업이나 휴무나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현재는 약사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면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되, 1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내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연락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약사회는 명확히 규정해 약국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다양한 사유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 폐업 책임을 약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을 예외규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완화시키면 약사들이 사후통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 불법 대체조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후통보 예외를 규정해 그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에 있어서는 공감하지만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무, 연락처 부재 등 약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은 현재도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후통보는 약국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의료기관 또는 의원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게다가 사후통보와 관련된 최근 5년 간 약국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다.
전문위원실은 "기본적으로 대체조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사후통보 등 절차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때 범위와 정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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