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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국민적 요구·시급성 제기된 적 없다"

  • 최은택
  • 2014-02-12 12:20:41
  • 최동익 의원, 동네약국 도산 우려…헌법불합치 새 접근 필요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입법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법인약국은 국민적 요구나 도입 시급성이 제기된 적이 없고, 동반성장 등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질의서를 보면, 최 의원은 먼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로 인해 골목상권에 대형할인마트(SSM) 등이 들어와 동네슈퍼가 사라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10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인약국 도입 법률안을 심사했다가 보류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한만큼 법인약국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특히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법인약국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도입 시급성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자본의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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