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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사일정 개시…13일 복지부 업무보고부터

  • 최은택
  • 2014-02-05 12:24:57
  • 14일엔 식약처·건보·연금 업무보고...법안소위 나흘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개시한다.

이번 회기 중엔 신규 법안 상정과 함께 기초연금 등 쟁점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전체회의는 13일과 14일, 21일 3일 동안 열린다.

1차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와 함께 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어 2차 전체회의 날에는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와 식약처 소관 신규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다.

3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작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법안심사소위는 17~20일 나흘간 진행된다.

17~18일 1~2차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을 놓고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또 19~20일 3~4차 회의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

국회 관계자는 "기초연금, 의료영리화 등 쟁점현안이 산적해 첫날 업무보고부터 국정감사를 방불케 할 것"이라며, 복지부 업무보고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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