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부지 분할지에 약국개설 허용해 달라는 '보건소'
- 최은택
- 2014-02-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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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보건소 규제완화 건의에 복지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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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내용에는 거꾸로 약국 자리를 일부 분할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 데 역시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지난해 소상공인 육성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규제완화'와 '의료기관 개설규제 완화' 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수용곤란하다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건의규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남동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행사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해 축소·변경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데 그 자리에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하는 것은 지나치 법 규제라고 덧붙였다.
남동보건소는 지역 내 3~4명의 건물주가 기존 의료기관을 축소해 공간을 만들고도 임대를 못하고 있거나 약국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예시했다.
이에 따라 남동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했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으면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약국이 인근 의료기관에 원외 처방의약품 현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사용내역을 (인근 약국들이)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이면 담합의혹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참고자료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해 담합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1.헌마700' 판결을 첨부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같은 취지의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출입문이 달라도 약국시설 일부를 변경해 개설하는 경우 두 기관의 밀접한 위치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로 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규정(규제)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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