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장형제 실무소위 보고 어떤 내용 담겼나
- 최은택
- 2014-01-28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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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비 지급율 하향조정 vs 제도폐지 대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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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복지부가 28일 오전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6차 회의에 배포한 실무소위 결과보고를 입수했다.
실무소위는 '제도유지 개선안'과 '제도폐지 대체방안'을 두루 검토했다.
대체방안은 '투명한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약가인하기전', '저가구매 인센티브 장점은 살리고 폐단은 최소화 하는 방안'(처방인센티브 개선) 두 가지 관점에서 세부의견이 제시됐다.
◆제도유지 개선안=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논거는 이렇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행기간이 짧아 제도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약가인하 누적효과를 고려할 때 보완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하향 조정은 재정중립을 위한 것이다.
인센티브 지급율은 30~50% 하향 조정안이 예시됐지만 재정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적정하게 조정한다.
장·단점으로는 과도한 인센티브지급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지만 지급율 하향 시 저가구매 유인동기 저하,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남는다고 평가됐다.
◆제도폐지 대체방안=쌍벌제와 리베이트 품목 급여제외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반이 확립돼 있고, 공개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단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의무화, 사립병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로 공개경쟁입찰이 증가해 현재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2.1%의 구매할인이 발생하고,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재정손실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체방안은 먼저 약가관리기전으로 공개경쟁입찰 유도, 의약품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실거래가 현지조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찰확대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 저가구매를 반영해 유도한다.
또 정보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확인 의무를 요양기관에 부여하고, 청구명세서 서식에 구입일자와 공급업체명을 추가해 구입과 사용시점을 명확히 한다.
현지조사 강화는 실거래가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현지조사 대상 공급업체를 확대하고, 요양기관 조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구입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이 방안은 입찰유도로 투명한 거래를 확대하고 경찰효과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평가됐지만, 행정비용 과다나 요양기관 반발 가능성은 단점으로 지목됐다.
내부공익신고 포상급제도 확대도 투명한 실거래가 파악기전에 포함됐다. 포상금은 퇴직금(4억~5억원)이나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수준(10억원 범위)으로 제안됐다.
다만 이 제도는 신고 활성화와 경찰효과를 통해 실거래가 성실신고를 제고할 수 있지만, 다른 포상금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꼽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장점을 살리고 폐단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는 처방 인센티브 게선방안이 제안됐다. 의료기관 약품비에 대해 사용량 감소와 저가약 사용 뿐 아니라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에도 일정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약가제도협의체는 이들 대안을 놓고 실무소위를 통해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무소위 검토결과는 내달 13일 전체회의에 보고돼 협의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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