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의사' 공식 깨졌다...속초시, 한의사 임용
- 강신국
- 2024-08-13 11:0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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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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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사진)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자로 개정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진행한 공개모집에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사례다.
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사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위주의 꾸준한 학회 활동을 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 한의원을 개원해 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박중현 임용예정자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체계가 부족한 속초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의료환경 개선과 건강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며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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