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대 3326억 규모 담배소송 제기하기로
- 김정주
- 2014-01-24 1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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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서 소송안 의결…빅테이터 활용 소가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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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소송으로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공단 측은 내다봤다.
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이사장에 위임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빅데이터,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해 국내 법원이 흡연과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기로 했다.
흡연력 방법에 따라 산출 가능한 손해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 규모다.
공단은 소송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 입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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