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회사 약국임대업…조제약국 사전지정제 주목
- 강신국
- 2014-01-23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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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약국만 문제?...자회사 설립·원격진료도 약국에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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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이 임대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문전약국 입점시 임대료, 권리금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의 입김이 개입을 하게 되고 담합약국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관련 이슈에도 대한약사회가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임대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만 약사법에 의료기관 자회사는 약국임대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 사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의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의료법인 자회사 도입은 약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원내매점을 통한 건식, 의료기, 의약외품 판매와 약국 설립으로 담합 가능성 즉 위장자본 면대약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원격진료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발표하면서 원격조제 즉 조제약 택배 배송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조제약 택배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처방약 조제약국을 지정, 의약품을 비치해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방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지역의 한 약사는 "법인약국도 무섭지만 원격진료도 약국가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이슈"라며 "원격진료 허용 이후 다음은 원격조제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제약국 사전 지정 방안도 담합, 주변약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더 무서운 것은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왜 조제는 직접 약국에 가야하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원격조제 도입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굳건히 연대해 정부정책을 막아내는 게 최상이지만 정부와 의협이 합의점을 찾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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