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행해도 처벌 못해"
- 최은택
- 2014-01-20 15: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선욱 변호사, "대법원 작년 비대면진료 처방 무죄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률로 허용돼 있지는 않지만 당장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면서 "지금도 의료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미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별적 판단을 사법부에 의존하면 환자 건강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영화니 뭐니 그런 것 말고 지금은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의미있는 정책토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자법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했는 데 그건 아니다"면서 "비영리법인 법체계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가이드라인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6'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7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8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9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 10봄철 늘어나는 알레르기 환자, 저강도 염증 영양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