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행해도 처벌 못해"
- 최은택
- 2014-01-20 15: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선욱 변호사, "대법원 작년 비대면진료 처방 무죄선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법률로 허용돼 있지는 않지만 당장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면서 "지금도 의료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미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별적 판단을 사법부에 의존하면 환자 건강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영화니 뭐니 그런 것 말고 지금은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의미있는 정책토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자법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했는 데 그건 아니다"면서 "비영리법인 법체계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가이드라인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2'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5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9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