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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행해도 처벌 못해"

  • 최은택
  • 2014-01-20 15:58:19
  • 김선욱 변호사, "대법원 작년 비대면진료 처방 무죄선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시행해도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률로 허용돼 있지는 않지만 당장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면서 "지금도 의료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미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별적 판단을 사법부에 의존하면 환자 건강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영화니 뭐니 그런 것 말고 지금은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의미있는 정책토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자법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했는 데 그건 아니다"면서 "비영리법인 법체계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가이드라인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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