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발생한 유형의 AI 인체감염 사례 없다"
- 최은택
- 2014-01-19 10:47: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해외 감염일으킨 혈청형과 달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다. 하지만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본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국편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국내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