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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손실 국고서 추가 비용지원"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1-12 11:15:46
  • 남윤인순 의원, 지방의료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중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인력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추가한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없어도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돼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수진료과목 설치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적자는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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