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급여 확대…의사들 삭감 고민 해방
- 어윤호
- 2014-01-09 06: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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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부터 '중증도지속성'에서 '부분조절'로...경증 천식 처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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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GSK의 세레타이드 디스커스100, 에보할러50 등의 천식에 대한 급여기준을 '중증도지속성이상'에서 '부분조절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증 천식환자에 대한 세레타이드의 처방이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세레타이드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디스커스100은 4~12세 소아의 경증 및 중증 천식과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의 경증 천식에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에보할러50은 성인 및 12세이상 소아의 경증 천식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용량들은 중증 이상 천식에 승인됐다.
즉 그동안 디스커스100과 에보할러50은 경증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지만 처방시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실제 가이드라인(GINA 및 국내)에서도 천식환자의 6가지 판단 기준 중 1~2가지 증상이 있어도 부분 조절 또는 조절이 안 되는 환자로 보고 2단계 또는 3단계 약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천식알레르기학회 관계자는 "갖가지 해외 연구에서 ICS+지속성베타2항진제를 쓸 경우 개선된 치료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ICS 단일제 보다는 복합체 처방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처방현장에서는 경증, 중증에 구애받지 않고 세레티이드를 처방이 이뤄져 삭감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2년에는 심평원 전산심사 대상에 세레타이드가 포함되기도 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처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는 개원가에서는 경증과 중증의 중간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애매한 경우가 태반인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적응증에 근접하게 급여기준이 바뀌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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