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2.8% "경제·사회적 지위따라 의료이용 차별"
- 최은택
- 2014-01-0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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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문가 신뢰도, 1위 불구 '지인'과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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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인식 조사]
한국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 4명 중 1명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보건의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전문가가 가장 높았지만 '지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조사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인식,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관련 경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권리의식=환자의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느냐는 설문문항에 52.8%가 '그렇다'고 답했다.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료전문직이 병명, 진료계획, 부작용, 진료비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7.8%가 '잘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또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이나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6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49.9%, '그렇지 않다' 49%로 의견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관련 경험=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몸이 아팠을 때 치료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질문(미충족의료)에는 27.3%가 '그렇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 꼴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셈이다.
이유는 진료비 부담 29.5%, 생활 등의 시급 25.8%. 장기간 대기 20.4%, 원하는 의료기관 없음 13.1%, 중질환 두려움 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4%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전문가 78.4%, 지인 73.9%, 언론 64.4%, 출판물 62.3%, 인터넷 52.7% 등으로 분포했다. '지인'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회적 평판이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 의료서비스 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우선 이용률은 진료비 확인 25.7%, 식의약품위행정보 13.5%, 병원평가 정보 11.1%, 의약품안심서비스 8%, 약제급여기준정보 6.4% 등으로 분포했다.
해당 정보의 도움정도는 진료비 확인은 74.5%로 높은 편이었지만, 나머지 항목은 병원평가 정보 39.3%, 약제급여기준정보 49.3%, 의약품안심서비스 43.2%, 식의약품위해정보 46.3% 등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제공 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다. 또 정보 양 부족 27.5%, 이해하기 어려움 25.3%, 컴퓨터 미숙련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기관별 진료실적 19.3%, 지불한 진료비의 구성·산출 내역 13.7%, 동일치료에 대한 진료비 수준비교 13.4%,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12.6%, 대형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10.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료기관 정보 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60.9%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불필요한 처방이나 검사 25.6%, 서비스에 비해 높은 진료비용 25%, 기대했던 치료효과 얻지 못함 18.3%, 진료 및 상담시간 너무 ?음 16.8%, 의사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함 14% 등으로 분포했다.
불만해결 방법은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의사 등에 직접 이야기한다' 28%, '소비자원 등에 제보' 7% 등으로 분포했다. '불이익이 있을까봐 참는다'는 응답(1%)도 있었다.

의료소비지 권리강화를 위한 필요요건으로는 '권리를 침해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가 15.7%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14.3%,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 부처나 기관 설립 13.6%, 의료제공자 대상 소비자 권리교육 및 의식개선 활동 11.9%,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11.9%,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 11.4%, 권리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10.2% 등으로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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