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포장 '한약사' 문구, 한약제제만 표기
- 최봉영
- 2014-01-03 12:29: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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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모든 제제로 확대되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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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약사 등이 판매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한해 표기가 가능하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제제 성격에 따라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표기할 수 있으나, 모든 제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혼란은 지난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확정 고시에는 한의사와 한약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식약처가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약 요약기재를 위한 다빈도 성분 가이드라인에도 한약사나 한의사 등의 문구는 빠져 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일반약 요약기재 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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