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 최은택
- 2014-01-01 08:52: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65만세대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줄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