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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 3% 하향 조정 추진

  • 최은택
  • 2013-12-29 15:57:36
  • 문정림 의원, 건강증진법개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가산금을 합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체납금 가산금은 현행 10%에서 국세징수법을 준용 3%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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