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원가산출때 혁신형제약에 이윤율 4%p우대
- 최은택
- 2013-12-27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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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관련 기준 개정...일반관리비 비율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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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비 성격의 일부항목을 추가해 일반관리비 비율을 제조원가의 25%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에 활용되는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개발원가 산출 시 이윤 비율을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14%에서 13%로 조정했다.
2008~2011년 통계자료를 고려해 기본 이윤율(의약품산업 평균 이윤율)을 1%p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은 17%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산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비혁신형제약기업보다 4%p 추가 이윤율을 인정한 것이다.
이윤율 격차는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 중 혁신형 제약기업과 비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율은 7.9%로 비혁신형 제약기업 3.8%보다 4.1%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일반관리비 비율을 제조원가의 20%에서 25%로 조정했다.
최초 비율 산출시 판매비 성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비용 중 일부를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2008~2011년 통계자료까지 고려해 비율을 재산정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 국산신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원가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복지부, 제약업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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