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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자 병력 확인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2-25 14:27:00
  • 신의진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위반 시 처벌

인체조직을 채취하거나 분배할 때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적합 조직은 폐기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전염성질환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등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을 분배.이식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사후.뇌사 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및 이식현황 결과를 보면, 이식 금지대상인 치매 병력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이 2831개로 가공돼 1910명에게 이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염된 인체조직이 부방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자의 과거력 및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심평원에 금지 대상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조직을 발견하면 폐기한 뒤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조직은행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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