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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5년 넘은 자동차 건보 부과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3-12-25 14:09:10
  • 요약
  • 건강보험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시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12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15년 이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구간이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데,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 보험료는 종전 절반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약 140만대 자동차 연 보험료 673억원(대당 월평균 4000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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