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은 제약회사 직영약국 개설 촉발"
- 최봉영
- 2013-12-24 11:19: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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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박사 강조…공공성 악화·민간보험 활성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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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박사는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13일 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법인약국은 제약회사 근무약사들을 통한 간접 약무법인 개설로 실질적인 직영약국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골목상권에 대형 할인마트와 SSM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약국은 약국 대형화로 인해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약사면허를 통한 약업의 질 관리와 책임성 부여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나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성과 시장성 강화로 의료공급 체계에서 공공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비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공적 재정확보가 부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국가의 역할을 시장에 맡기면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이다.
그는 "의료산업화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가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의 산업화"라며 "바람직한 의료정책은 적정수가, 적정 의료비를 통해 양질의 진료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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