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IMS 수사 오리무중…PM2000 운명은?
- 김정주
- 2013-12-24 06:2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검찰 조사 예의주시...결과따라 재인증 절차 밟을수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검찰 수사 결과, 인증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재인증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 약정원이 IMS에 넘긴 정보들이 S/W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은 없다.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환자 투약력,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취소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추후 검찰 수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평원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점에서 심평원도 대비가 불가피하다. 전산청구 시행 이래 청구S/W 인증을 해 온 심평원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찰 세부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 '심각한' 결과가 도출되면 인증 규정을 마련한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후속 논의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은 약정원에 PM2000의 핵심 기능인 청구S/W 재인증(재심사)을 요청할 수 있어 약국가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원은 PM2000을 통해 가공된 처방조제 데이터를 환자 정보나 개별약국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암호화시켜 이와 관련된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PM2000은 전국 약국 2곳 중 1곳 이상이 사용할만큼 약국 청구 S/W 시장을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단순 청구기능에서 매장 관리, POS, 약제 정보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기본 기능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약국에서 인기가 높다.
관련기사
-
제약사가 'IMS 상품'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013-12-13 06:24
-
약정원-IMS 수사 환자이름·주민번호 수집여부 쟁점
2013-12-12 12: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