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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6개월 내 지급 의무화"…복지위 통과

  • 최은택
  • 2013-12-20 15:45:44
  • 위원회 안으로 분리처리…리베이트 약제 급여중지 법안도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법제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제기한은 당초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또 리베이트 적발약제의 급여사용을 제한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4건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제대금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제제강화 조항과 분리해 위원회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결제기한은 6개월 이내, 지연이자는 최대 20%다.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의무적용 대상인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 지연이자 적용률 등은 추후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사용을 중지하고, 재적발시 급여중지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 분쟁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결제기한 미이행 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율을 놓고 상임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당초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이자율을 100분의 40으로 정했는 데 의원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위원회는 논란 끝에 100분이 20으로 상한을 정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선에서 논란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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