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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품목 위반횟수 고려 '급여중지 후 삭제'

  • 최은택
  • 2013-12-18 18:18:22
  • 복지위 법안소위 입법방향 합의...수정안 내일 처리키로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입법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보험의약품을 급여중지 후 삭제하는 단계적 수순을 밟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윤 의원의 입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리베이트 정도와 횟수,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다른 제재규정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수정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횟수 등을 감안해 1차로 급여중지 처분했는 데도 일정기한 이내에 재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수순이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와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안소위는 내일(19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이 과다징수 한 본인부담액을 건강보험공단이 공제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이목희 의원 등의 건보법개정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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