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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 하는 자회사설립, 민영화 아니다"

  • 김정주
  • 2013-12-17 16:47:32
  • 문형표 장관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수익구조 개선일 뿐"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사업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병원 수익구조 개선일 뿐 결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문 장관은 오늘(17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답변인으로 참석, 의료민영화에 비판을 제기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나 영리법인, 투자개방형병원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법인 허용은 의료 부문에서 급여사업 범위를 조정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비영리법인인 병원 수익구조를 개선해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들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물꼬가 되는 기반이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의약분업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장관은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 병원을 영리병원이라 하지 않지 않냐"면서 "의료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병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익구조를 개선시키자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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