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별 약품비 감소없는 의원, 인센티브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3-12-12 06: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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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평가대상 자료기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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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적정성 평가사업과 일관성을 고려 외래처방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현재보다 1개월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지급 제외대상 의원의 범위를 조정한다.
현재는 ▲반기 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기관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 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자료 기준을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로 1개월 단축한다.
이 고시를 참조하는 다른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동일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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