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 타당성 없다"
- 최봉영
- 2013-12-11 08:47: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의료노조, 법원 결정 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 주민투표 거부에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투표 거부이유로 '과다한 비용', '내년 지방선거 영향',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음'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홍 도지사는 3심제를 악용해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