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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 타당성 없다"

  • 최봉영
  • 2013-12-11 08:47:57
  • 보건의료노조, 법원 결정 환영

법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상남도의 주민투표 거부에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주민투표 거부이유로 '과다한 비용', '내년 지방선거 영향',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음' 등을 내세웠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투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홍 도지사는 3심제를 악용해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홍준표 도지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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