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제한' 위험분담, 환급기준은 예상사용량의 130%
- 최은택
- 2013-12-02 13:2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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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약가제도 설명회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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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도 ' 총액제한(expenditure cap)' 유형 환급기준율이 정해졌다. 예상사용량의 130%다.
건강보험공단은 2일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총액제한 유형은 연간 실제 청구금액이 일정기준(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환급율을 합의하게 되는 데, 환급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예상사용액의 130%로 정했다.
따라서 이 유형이 적용된 약제는 예상사용액이 130%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합의된 환급률만큼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되돌려(환급) 줘야 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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